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댁내 화재, 낙상, 건강상 응급상황 등 발생 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119) 등과 연계해주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10만 대를 연내에 신규 보급한다.
차세대 댁내장비는 최신 사양의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심박・호흡), 조도・습도・온도감지센서 및 태블릿pc 기반의 통신단말장치(게이트웨이) 등 최신 ICT 기술을 전면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댁내에서 홀로 생활하는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응급전화를 하기 어렵더라도 장비의 다양한 감지기(센서)들이 24시간 서비스 대상자의 댁내활동, 심박・호흡, 수면시간 등을 확인하고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에서 119 구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연결한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생활지원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댁내에 방문하지 않고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비대면으로 돌봄이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다.
차세대 댁내장비는 '08년부터 운영해온 기존 댁내장비가 그동안 노후화되고 오작동이 잦아 최신장비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 등에 따라 오작동을 대폭 줄이고 보다 광범위하게 응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의 댁내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침대에서 낙상, 화장실에서 실신 등 다양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집안 구석구석에 설치된 여러 가지 센서가 상황을 인지하여 게이트웨이에서 자동으로 119를 호출하거나 본인이 응급버튼을 눌러 119 호출이 가능하다.
응급상황 발생시 지역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의 종사자(응급관리요원 및 생활지원사)에게도 알람이 동시에 전달되며, 종사자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돌봄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상시 점검(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댁내장비 10만 대 본격 보급에 앞서 지난 6월부터 3개 기초자치단체(대구 동구, 경북 문경, 경남 김해) 240가구를 대상으로 새로운 장비를 테스트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9월부터 연말까지 10만 대를 설치하고, '21년 20만 명(누적), '22년 30만 명(누적)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댁내장비의 설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철저히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희망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수행기관(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①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해당하는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②지자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자 및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보급을 통해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이 댁내에서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지원사 등의 대면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대면 돌봄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지속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댁내 응급안전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청 진용만 119구급과장은 "그동안 소방청은 119안심콜에 등록된 국민들에 대해서는 구급신고가 들어올 경우 사전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119구급대가 바로 구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중인 가운데, 이번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더 많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등에게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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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의약일보]
http://www.medicaldaily.co.kr/articles/11191/20200907/%EB%8F%85%EA%B1%B0%EB%85%B8%EC%9D%B8-%EC%9D%91%EA%B8%89%EC%95%88%EC%A0%84%EC%95%88%EC%8B%AC%EC%84%9C%EB%B9%84%EC%8A%A4-%EC%B0%A8%EC%84%B8%EB%8C%80-%EB%8C%81%EB%82%B4%EC%9E%A5%EB%B9%84-10%EB%A7%8C-%EB%8C%80-%EB%B3%B4%EA%B8%8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