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국한된 조치, 정부는 '아쉽다'는 입장 밝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가 14일 조두형 교수(영남대)를 비롯한 1023명의 시민이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일부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내 3000㎡ 이상의 마트, 백화점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방역패스는 백신 2차 이상의 접종자들만이 일정크기 이상의 다중시설에 입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QR코드로 백신 2차 접종 6개월 이내, 혹은 부스터 접종이 증명되어야 입장할 수 있고,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입장할 수 없었다. 3일부터 9일까지는 계도기간이었고, 10일부터는 전면 시행되었다. 그러나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은 기본생활이용시설인만큼 미접종자들에 대한 생활권을 제한한다는 개인의 자유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법원은 "마트·백화점은 필수 이용시설이어서 출입통제는 과도한 제한이며,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서울시의 조치에 국한한 것이지만, 전국에서 방역패스 조치에 대한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방역패스 관련해 이미 제기된 소송은 행정소송이 6건, 헌법소송이 4건이다.
법원은 방역패스의 공익성은 인정했다. "방역패스를 통해 백신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백신접종률을 간접적으로나마 높이게 되면 코로나19 확진자 전체의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이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대규모 집회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공익이 인정된다"라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만 방역패스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돼 생활 필수시설의 이용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백신미접종자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각하됐다.
한편 이에 대해 정부는 같은 날 오후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을 일부 정지한 판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월요일(다음주17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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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의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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