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0시부터 입국 후 PCR 의무검사 해지

by rookie posted Sep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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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도 허용, 외출도 가능

 

0월 1일부터 입국 후 1일차 PCR 의무검사가 중단된다. 지금까지는 해외 유입 확진자 및 유입 변이 조기 발견을 위해 코로나 발발 후 입국 후 검사를 유지해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 바이러스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한 조치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30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결정 사항을 밝히면서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감소하고, OECD 대다수 국가에서 검사를 면제하는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 단계 유증상 검사와 입국 후 보건소 무료검사 등은 유지한다. 이는 변이 감시를 위한 것이다. 또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할 경우에는 주의 국가를 지정하여 입국 전후 PCR 검사 재도입 할 수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은 10월 1일 0시에 입국부터 적용된다.


한편 10월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접촉 대면 면회도 허용된다. 요양병원·시설 등은 코로나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지난 7월 25일 접촉 면회가 제한됐으나 안정된 방역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이날부터 방역 완화 조치 시행을 결정했다고 당국은 밝혔다. 


이기일 1총괄조정관은  "요양병원·시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임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다만 만날 때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금까지는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 외래진료가 필요한 사람에 한해 외출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이 가능해진다. 


이 1총괄조정관은 "오늘 확진자 수가 2만8000명대로,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아래로 내려왔고, 오늘로서 전 국민의 48%인 2477만명이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됐다"고 수치를 밝히면서, "2년 9개월만에 우리는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올겨울 독감(인플루엔자)-코로나19가 동시에 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감염률이 매우 높은 학교나 청소년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이번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지만, 미리미리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의약일보

http://www.medicaldaily.co.kr/articles/15005/20220930/10%EC%9B%94-1%EC%9D%BC-0%EC%8B%9C%EB%B6%80%ED%84%B0-%EC%9E%85%EA%B5%AD-%ED%9B%84-pcr-%EC%9D%98%EB%AC%B4%EA%B2%80%EC%82%AC-%ED%95%B4%EC%A7%8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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